13일 건정심서 향후 계획 보고...발사르탄 사태 재발 방지 매뉴얼도 마련

정부가 NDMA(N-니트로소민메틸아민)이 검출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 2018년도 제5차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국내 일부 제약사는 NDMA가 검출된 중국 제지앙 화하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제가 된 발사르탄 성분의 항고혈압제의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 발생한 석면 탈크 의약품 반환 사태와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도 검토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해 관련 협회와 논의한 후 추후 보고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항고혈압제의 전량 회수 및 환자 교환 완료 등을 확인한 후 판매중지와 급여정지 해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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