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ㆍ의사처방권 확보위해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분류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국민 건강 보호와 의사의 처방권 확보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분류위원회는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사안임에도 경제적 논리와 편의성에 의해서만 진행돼 의사의 처방권이 박탈됨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협 차원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오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분류위원회는 이를 위해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보고 양식을 통일되게 작성하기로 했으며 각 진료과별로 다빈도 사용약의 목록을 제출 받는 등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의약품 모니터링에서는 건강식품과 생약을 비롯해 신약까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기로 했으며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 약물 오남용에 따른 홍보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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