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ㆍ의사처방권 확보위해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분류위원회는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사안임에도 경제적 논리와 편의성에 의해서만 진행돼 의사의 처방권이 박탈됨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협 차원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오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분류위원회는 이를 위해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보고 양식을 통일되게 작성하기로 했으며 각 진료과별로 다빈도 사용약의 목록을 제출 받는 등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의약품 모니터링에서는 건강식품과 생약을 비롯해 신약까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기로 했으며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 약물 오남용에 따른 홍보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