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개 제약사 11품목 대상 3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역류성식도염 개량신약인 '에소듀오' 등이 허가품목 대조 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 의약품 중에서는 첫 허가품목 대조약 탄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개 제약사의 11품목에 대해 '2018년 3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고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근당의 에소듀오20/800mg은 세계 최초로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을 복합한 제품으로 대조약 리스트에 올라 눈길을 끈다.

에소듀오는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제제의 위산분비억제 효과를 유지하면서 약효 발현속도를 높였다.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킴으로써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을 십이지장 상부부터 흡수시켜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 

실제 에소듀오와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성분을 비교한 임상에서 에소듀오를 복용한 환자의 혈중최고약물농도 시간이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성분 복용 환자군 대비 3배 빠른 30분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구주제약의 체주감소 보조치료제 '휘가에스연질캡슐'과 광동제약 2세대 항히스타민제 '알레노즈구강붕해필름'도 대조약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복합제인 대웅제약 '올로스타40/20mg'는 원개발사 입증자료로 대조약 리스트에 올랐고, 지난 6월 대조약으로 지정된 한국먼디파마 '노스판패취'는 원개발사 입증자료 제출로 선정근거가 변경된다. 

업체명 및 제품명이 변경되는 대조약도 있다.

항암제 '화이자젬시타빈액상주'는 업체명과 제품명이 변경되고,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주'는 한국화이자로 업체명이 바뀐다. 

노바티스에서 일동제약으로 판권이 넘어간 대상포진 치료제 '팜비어정250mg과 750mg'은 업체명이 변경된다.

종근당 결핵 치료제 '리포덱스캅셀150mg'은 생동대조약 표기가 정정되고, 바이엘코리아 '클라라틴레디탬정'은 생산중단으로 대조약에서 삭제된다.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2018.09.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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