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메르스 대응지침, 한층 더 강화 ... 대한감염학회 “지침의 기계적인 적용은 경계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한층 더 강화된 ‘밀접 접촉자 기준’을 발표하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으로 비상이 걸렸다.

이미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메르스는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로 감염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 세간에 오르내렸던 문구가 있다.

“밀접 접촉자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는 당시 메르스 사태 초기 방역망 설정의 지침이 됐다.

그러나 이는 잘못 제정된 지침이었다. 문구에 따라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을 선별했기에 메르스 포위망을 스스로 줄여버렸고,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다.

당시 이 문구는 2014년 12월 24일 자로 만들어진 질본의 메르스 대응지침 제2판에 따른 것이었다.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메르스 지침을 참고했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WHO 지침에 따르면 지침의 거리 및 시간 기준이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CDC의 지침에서는 △감염자와 2m 이내 또는 같은 방에 머무른 경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자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문 의료진과 가족 △보호장비 없이 감염자의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후 지난 201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밀접접촉자 기준은 변화를 거듭했다.

지난 7월에 나온 ‘2018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WHO와 CDC 지침과 더불어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밀접접촉자 관리 측면에서 지난 3년 전보다는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한 타 지침과 비교해서도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다만 지침은 만능열쇠가 아니기에 기계적인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대한감염학회의 메르스 백서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서 생긴 구멍은 잘못 제정된 지침 문제도 있겠지만, 지침의 경직되고 기계적인 적용이 더 큰 문제”라며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특수한 국내 병원 환경과 문화를 고려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감염학회 이재갑 신종감염병 특임이사(한림대 감염내과)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판단은 가이드라인에 적합해도 역학조사단이 다시 한 번 판단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공항 검역소를 메르스 검역관리 실패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 특임이사는 “환자의 자발적인 신고체계를 가진 게 검역소다. 애초에 확진자를 다 잡아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병원처럼 일일이 다 붙들고 문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