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지는 대한민국 가당음료에 세금 부여 "솔솔"

 

미국·유럽 선진사례 음료 판매 낮아지며 비만율 낮춰
정작 비만종합대책에서는 빠져 전문가들 여론 형성이 먼저

대한민국이 뚱뚱해지고 있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2018 진료지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2015년)에서 19세 이상 비만율(질량지수 25 이상)은 32.4%다. 국민 3명 중 1명이 비만 환자인 셈이다.

이중에서도 남자가 40.7%, 여자가 24.5%로 성비간 편중 현상도 심하다. 문제는 비만율이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로 비만율 3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다. 가당음료를 비롯한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서구화된 음식과 자장면, 족발, 곱창 등과 고칼로리 음식에 노출될 기회가 쉬워지면서 그만큼 많이 먹게 되고 결국 비만율이 올라가는 순서를 밟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24시간 편의점 증가, 야식배달 활성화, 먹는 방송 증가 등 빠른 변화가 대한민국 비만율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소아 청소년들의 비만율도 심감해지는 상황"이라면서 "소아 비만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부적응(학교생활,) 만성질환 조기 발병으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학계는 조심스럽게 각종 음류와 식품류에 설탕세 도입을 원하는 눈치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에 비만예방을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을 권장한 후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는데 성공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당시 WHO는 유해 식음료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으로 가당음료세 등 건강재원을 마련해 이를 다시 국민 보건 혜택으로 순환해 장기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보건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고가 나온 후 세계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미국은 일부 주에서 2015년부터 가당음료에 온스당 0.015$(약 20원)을 부여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는 시행 2개월 후 탄산음료 소비가 미시행 지역 대비 40% 감소했고, 워싱턴주는 3개월간 시행으로 4백만 달러의 세수 확보로 건강식 프로그램으로 사용 중이다.

영국은 올해부터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당 함량이 100ml 당 5~6g 이면 18페니(260원), 8g 이상이면 24페니(350원)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가당음료 가세제도를 도입한 포르투갈은 1L당 당 함량 80g 이상시 0.16 유로(210원)을 과세하기 시작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 고가당 음료 점유율이 45%에서 27% 감소했다. 가당음료 총 매출은 25% 감소했다.

멕시코는 2014년부터 가당음료는 물론 고열량 음식에도 가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당 음료 1L당 0.05달러(60원)을 과세하고 있으며, 100g 당 당 275kcal 이상의 음식에 대해 종가세 8%를 부과 중이다. 시행 첫해 가당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의 음료 소비량도 9% 감소했다.

현재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대표되는 칠레는 2014년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임한 이후 2015년부터는 과세제도를 강화해 운영 중이다. 100ml 당 당함량 6.25g 이상 포함되면 종합가산세 19%를 부과하고 있는데 1년 후 가당음료 소비량이 21.6% 감소했다.

세금을 부여하면 가격이 오르고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며 당흡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담배세와 유사하다. 대부분 국가는 모아진 재원을 비만치료와 건강한 식습관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만율 감소효과도 얻었다. 

최근 대한비만학회 참석차 내한한 노스캐롤라이나의대 배리 팝킨 교수는 "소아와 청소년, 젊은 성년에 있어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젊은 연령의 식습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만율을 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만으로 안 돼... 학계, 시민단체, 정부 힘 모아야

그러나 비만의 심각함과 치료의 절심함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담배세 사례에서 보듯 원래 취지와 달리 세수 확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범정부 국가비만종합대책에서도 세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는 "외국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대책 수립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며 "정부의 한계일 수 있겠지만 설탕세를 주장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좀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팝킨 교수는 소비자단체나 영양사단체 등 기타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을 진행하는 경우 영향력은 좀 더 클 수 있다고 협력을 제언했다.

한국건강진흥개발원 오유미 실장은 최근 비만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담배 경고그림 사례에서 보듯 언론은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이 같이 성명을 냈으며 학회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계속 지원했다"며 "결국 가격 정책, 비가격정책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같이 이뤄졌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도 "(비만세를 포함)비만정책의 흐름을 바꾸려면 비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야 한다"며 "그 근거를 만드는 것과 국민 여론을 만드는 것 두 축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회 김경곤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을 줄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묻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설탕세를 )당장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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