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과에 이어, 외과 전공의 기본수련이 3년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과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그러나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잇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외과 레디전트 수련기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9일까지로, 정부는 이 가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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