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결과, 3개월간 모두 115명의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퇴소 결정이 내려졌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는 입원 후 최초 1개월 내에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강제입원을 막고, 환자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지난 3개월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입원적합성심사 건수는 총 849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가 결정된 사례는 115건(1.4%)로 집계됐다.

퇴원·퇴소 결정이 이뤄진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이 15건(13%)이었다.

입적심 퇴원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입적심 퇴원 결정 이후라도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비자의로 재입원한 경우는 16건으로, 전체 입적심 퇴원·퇴소 결정 사례의 14%가량을 차지했다.

한편 입적심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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