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 분야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약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한다.

허위정보 유통을 막아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와 금융위(금감원, 거래소)는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바이오·제약 회사 수(코스닥)와 시가총액은 2014년 85개사, 22조원에서 2016년 109개사, 77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0개사, 151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와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시장정보는 △단순 설명정보인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과 △단순정보인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 △심화정보인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등으로 나뉜다.

식약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아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한다. 

금융위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한다.

양 부처는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 각 2명을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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