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평가 거부기관 처분도 강화

 

건강검진 평가에서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검진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영업정지에서 지정취소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단 평가결과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에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은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검진기관은 점차적으로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음 미흡등급을 받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평가 거부 검진기관에 대한 처분은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이것이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진기관 평가 미흡등급 기관은 1차 평가(2012년~2014년) 858개 기관, 2차 평가(2015년~2017년) 191개 기관 등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돼, 올해부터 2020년까지 3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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