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새 집행부 출범 후 첫 회의...실질적 협의 재개 신호탄
의료일원화 등 포괄 논의 가능성...의과 중심 VS 중국식 일원화 시각차 여전

 

의·한·정협의체 운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수년째 표류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매조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의·한·정협의체 회의를 갖는다.

의협과 한의협 모두 집행부 교체와 내부정비를 거쳐 가지는 첫 회의로, 실질적인 의·한·정협의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와 양 단체는 지난해 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던 의·한·정협의체 운영의 재개를 공식화했으나, 양 단체 회장선거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의미있는 의견교환을 이루지 못해왔다.

의·한·정 협의체의 재개는, 전문가 단체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가 사용 논란을 매듭지으라는 국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내놓은 해당 개정안은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불허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자로 인식되고 통용돼 온 만큼,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당시 복지부 법안심사소위 통과 문턱까지 갔던 개정안은 의협과 한의협, 정부의 의·한·정협의체 재개 약속에 따라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협의체의 당면과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의 해법 마련에 있겠으나, 실제 협의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각 협회의 구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만을 다루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의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일원화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우선과제로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의료일원화에도 동의하지만 그 방식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로, 의협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중국은 중의사와 서양 의사의 진료 범위가 큰 차이가 없다"며 "한국도 이원적 일원화를 진행하며,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