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상임위별 협의 불충분" 배경 밝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36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발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안의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브리핑을 열어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9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가능성이 점쳐지나,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대상지역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발법의 경우에는 의료분야 포함여부는 물론, 법 제정 필요성 자체를 놓고도 이견이 나왔을 정도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9월 3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라, 기간을 연장해 여야간 합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가 여전히 커 결론 도출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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