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과의사회 합법투쟁 선언·장관 처분유예 가능성 언급에 내부 입장 정리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에 따른 비도덕 진료행위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정이 나올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 유예 가능성 언급이 있은지 하루만이다.

앞서 박 장관은 28일 있었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낙태죄 처벌 여부는)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법제처에서 통보가 와서 시행한 것인데, 홀딩(유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개정 규칙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기일 국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도적 진료행위를 세분화한 규칙 개정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2015년 다나의원 사태 이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의료인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작업이 시작됐다"며 "당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를 12개월로 강화했으나, 의견 수렴을 거쳐 낙태는 종전과 같이 1개월 수정해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법제처에 보냈고, 지난 7월말로 법제처에서 규제심사가 넘어오면서, 복지부가 8월 17일 개정 규칙을 공포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과 달라진 점은 비도덕 진료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표현이 명문화된 것 뿐이지만, 여러가지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당 사안을 놓고 내부논의를 진행했고, 전날 있었던 장관 발언의 취지와 개정규칙의 파장 등을 고려해, 헌재 결정 때까지 낙태를 이유로 한 비도덕 진료행위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한 처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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