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 물리치료 행위 불법 강조...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우려도

 

정부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사의 방문 진료 허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에서만 제한적인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방문 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요청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 자료에 의사의 처방·지도를 전제로 의료기관 외 방문물리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어떤 법조항에도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요청한 자료는 사실과 다를 뿐더러, 현재 허용치 않는 처방을 전제로 한 방문물리치료를 이미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 제도 도입을 통해 허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문물리치료사 제도가 향후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경우 타 직역에서도 이를 요구하거나 최소한의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물리치료 행위는 사전에 철저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고, 화상 등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단순히 물리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결국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도 무너질 원인을 제공할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은 절대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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