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산업화 우려 일축..."의료접근성 향상이 목표" 정부여당 한목소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정부가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산업화 논란을 일축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부대 등 4개 유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집권여당과 같은 목소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의료산업과 연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 아래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이 향후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의료로 진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의료산업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는 전 정부의 그것과 다르며, 시행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지난 18년간 논쟁만 있었을 뿐, 그 효과도 기술의 안정성도 검증되지 못했다"며 "이에 '현행 법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해보고 맞지 않다면 버리자'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원격의료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원격의료 추진의 목적은 의료접근성 향상이며, 그에 맞춰 시행범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간 합의가 됐다"며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기본으로 하되 군부대와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4개 유형에 대해서만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전달체계 왜곡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면서 일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더민주 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양 극단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한쪽에서는 집권여당이 원격의료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되레 그 범위를 더 확대하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과잉 기대와 과잉 공포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까지 막아버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의사-환자 원격의료 확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보여주면 되는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나친 우려와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민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