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중증환자 약제 처방범위 초과시 승인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인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그 대성에서 제외, 형평성 논란 등이 있어왔다.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 지역가입 최소 체류기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함께 입법예고된 건보법 요영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치료재료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대비해 긴급도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중증환자 약제 허가범위 외 처방과 관련해 심평원장 사용승인 시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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