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실태 파악 예정"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명시한 것에 따른 행동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많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아픔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임신중절수술 거부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한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지난 17일 복지부 발표 이후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회원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개원가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 1개월 병원 문을 닫게 된다면 타격이 커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수술 할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 총무이사는 “단체차원에서 중절수술을 강행하는 의사를 고발할 생각은 없으나 의사회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성명서도 함께 발표, 복지부의 결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70조에 따라 의사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등의 규정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입법미비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경구약 ‘미프진’에 대한 실태파악도 예고했다. 미프진은 유럽 일부국가에서 임신중절수술로 사용되는 약이다.

김 회장은 “일반인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크고 위험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경찰청이나 복지부에서 충분히 단속 가능한데 단속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 이에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전면 거부 포스터를 전국 산부인과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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