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서벽지 등 취약지 제한적으로"...박근혜 정부안과 '닮은 꼴'
"대기업 수익창출 수단 전락, 의료양극화 심화될 것" 찬반논쟁 재점화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도서벽지 원격진료-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등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 수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근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설명자료는 내어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도서벽지와 군 부대 등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내용은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하자는 얘기.

원격의료 허용 범위는 ▲도서벽지 원격진료 ▲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등 현행 시범사업 수준으로 언급했다.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활용범위를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의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제1과제'로,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 정부의 적폐로 여길 정도로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

복지부의 법 개정 재추진 선언은 이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논평을 내어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정부가 대기업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 비율이 5~6%에 불과한 상황이라 외국처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원격의료가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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