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법의료 사무장도 동일 처분

▲천정배 의원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은 물론, 사무장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 무자격자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해 의료인이 다른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천 의원이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법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7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딱 2배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기존에 비해 2배로 높이도록 했다.

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이와 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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