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공시 개선 추진 "투자 피해 막겠다"...업계, 정정 공시 러시

 

금융감독이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 정보 확대에 나선다. 

불성실한 정보 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이 같은 조치가 업계의 체질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 요소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에,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분에 정보가 기재돼 투자자가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또 중요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비교하는 게 쉽도록 기재 방식도 통일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나선 데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 개발 등 중요 정보와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임상 실패와 개발이 중단된 경우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가 신약 개발의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 조건 등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라이선스 계약 시 계약 직후 받게 되는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명 공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시 강화 조치 발표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공시 정정에 나서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2017년 무형자산으로 선정한 492억원을 81억원으로 정정했다.
 
임상 3상 이후 발생한 지출 중 정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용으로 인식,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차바이오텍도 최근 2년 동안 무형자산으로 산정했던 연구개발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정정 공시, 2017년 54억원으로 산정한 무형자산은 5억원, 2016년 144억원의 무형자산은 9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오스코텍도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 17억 65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비용처리했다. 
 
이외에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인트로바이오 등 바이오기업도 무형자산으로 계산했던 비용을 수정, 자산 폭을 대폭 줄였다. 

올해 초 금감원이 연구개발비 관련 고무줄 회계를 지적하며 테마감리에 나서자 제넥신과 바이로메드는 일찌감치 회계 기준을 손봤다.   

실제 제넥신은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영업손실이 64억원에서 269억원으로 늘었고, 바이로메드도 29억원에서 69억원으로 적자 폭이 조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바이오텍 등이 우량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공시를 뻥튀기하면서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금감원의 공시 강화 조치로 업계의 투명성과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조치가 민감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의 방안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 시 공개하는 정보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회계처리 방법, 대상 기술, 개발 진행 경과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업의 기밀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는 건 어렵다"며 "특히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정보가 노출되면 경쟁사로부터 견제를 받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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