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존재하지 않는 제도" 업무범위 정비 등 후속조치 예고
병원 내 활동인력 수천명...'해묵은 논란' 이번엔 해결될까
강원대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수술부위 봉합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병원에서 운영 중인'PA(Physician Assistant)'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모 국립대병원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와 관련해 16일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술간호사 이른바 PA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도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국내에는)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활동 인력 수천명, PA 해묵은 논란 이번엔 정리될까
병원계는 정부의 이번 선언이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전과 달리 PA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까닭이다.
정부는 이날 "직역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를 둘러싼 논란은 실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정부는 그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의료계 내에서도 PA를 바라보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온 탓이다.
실제 국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정부는 2016년 병원계와 함께 일부 병원들을 대상으로 PA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결과 공개는 물론 이렇다할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PA의 숫자는 현재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49개 국공립병원 가운데 25개 병원에서 총 859명의 PA 인력이 고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간호사회가 전국 20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병원의 PA 숫자는 2015년 현재 29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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