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등 7개 기관 제품 대상...1년 시범사업 후 내년 본사업 전환

 

진료정보 교류의 현실화의 시금석이 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인증제도(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안)에는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이며,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기관 규모와 특성, 지역적 차이 등을 고려해 고루 선정됐다.

의료기관자체 EMR 모델로는 수도권의 서울대병원과 비수도권의 전북대병원이 시범사업 기관이 됐고, 의료정보업체 가운데서는 의원급에서 주로 쓰는 비트컴퓨터와 네오소프트, 종합병원급 이온엠솔류션, 병원급 자인컴이 각각 선정됐으며 외부보관제품으로 평화이즈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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