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비급여 18항목 급여확대 행정예고...11월부터 실제 적용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제한했던, 난청수술과 진정내시경 등 이른바 기준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 작업이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그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란, 치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그간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해왔던 의료서비스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이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던 것으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난청수술 재료비 등 총 18개 항목이 포함됐다.

일단 진정 내시경과 관련해서는 급여인정 적응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산정특례대상자에 대해 암 ·심장질환· 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진정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환자관리료에만 급여를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담관경 검사와 시술 △담석절제술 △경피적 위루술 △용종 및 종양제거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난청수술 재료대 인정기준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소아 청력 기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아의 청력 기준 70dB(1세 이상)으로 급여기준을 통일하고,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 모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홍역·수두 등 감염병의 경우에만 감염의 위험이 있는 전염성 환자를 다른 환자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급여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 질환이 노로바이러스·수족구병·SFTS, MERS 등으로 확대된다.

급여 인정 기간 또한  폐렴·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서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으로 제한했던 것은 결핵 입원 제한기준을 완전히 삭제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시 동 검사에서 항원이 미검출되더라도 연 1회 예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만성 B형 간염환자에게 치료 전, 12주째, 24주 째, 치료 후 각 1회씩만 급여를 인정했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준비기간을 거쳐 올 11월부터 달라진 급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비급여 400여개 항목의 급여전환을 검토, 현재까지 100여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현재 중증·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 기준비급여 18개 항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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