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가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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