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진행...차기 회의서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등 논의

 

겔포스와 스멕타의 안전상비약 지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담판짓기 위해 8일 오전 7시부터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의 관건은 제산제인 보령제약 '겔포스'와 지사제인 대웅제약 '스멕타'의 편의점 행 결정. 

3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했지만 품목 선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차기 회의를 열고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500mg 제외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기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줄곧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특히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가 있어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사항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기준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라며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협회 역시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 건강과 국민 편의성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6차 회의에서도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