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비급여 급여화 일환...관행가-수가 차액 타 수가인상으로 보상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이 급여로 전환된다.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작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신생아 질환과 임신·출산 관련 이른바 '필수의료' 2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지원항목을 포함한 50여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가 모든 신생아 대상 급여로 전환된다. 검사료 급여수가는 관행수가와 유사한 9만 7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

▲신생아 난청검사료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와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2종의 난청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료는 이음향검사의 경우 2만원, 청선뇌간반응검사의 경우 4만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관행가의 40% 수준으로, 정부는 다른 수가인상을 통해 비급여가와 급여가 간의 차액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난청확진검사 수가를 10%, 분만료를 2.2~4.4% 가량 올려 손실분 보상을 실시한다.

이 밖에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 수혈 처치도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료

한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도 급여전환이 추진된다.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행위수가는 삽입술 590만원, 교환술 676만원, 제거술 647만원, 모니터링 3만 4500원~4만 560원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치료재료대는 신청금액의 최저가를 상한금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건수와 연계해 상한금액 재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단 모든 의료기관이 급여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하며, 관련 수술 및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DT가 장기간에 걸쳐 심장이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응증 부합 여부 등을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형태로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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