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학회·투석협회, 입장문 발표..."정부, 사회적 배려 의미 보인 것"

▲ 지난해 1월 열린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 모습.

정부의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 고시 개정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이처럼 나선 데는 정부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투석 당일 감기, 심장병 등 혈액 투석과 관련 없는 증상이 생겼을 때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만 진료비용 지급이 가능토록 한 내용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 고시는 2001년 출범한 이래 수가 수준 조정의 부재는 물론, 17년 동안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진료를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특히 이 가운데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혈액투석과 관련 없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과목의 전문의, 타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경우만 진료비용 지급이 가능해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고시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가능하도록 한 해결책"이라며 "17년 동안 진료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신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빈곤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고시개정은 새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혈액투석 정액수가 수준이 낮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투석진료와 함께 당일 시행한 모든 검사, 약물에 대해 고정 수가를 적용하는 정액수가는 17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조정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약품 선택 제한 등 진료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고정된 수가와는 무관하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노력하는 의료기관 경여 상태 악화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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