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청소년 당뇨환자 지원금액도 현실화

 

내일(8월 1일)부터 인슐리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단 당뇨병환자(제1·2형)에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원이 되는 소모품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등 4품목. 8월부터는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현실화 한다.

현재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품비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원으로 기타 유형(1일 2500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정부는 모든 당뇨환자에 대해, 인슐린 투여회수에 따라 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지원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당뇨유형에 따라 달랐던 소모성재료 처방기간도 유형 구분 없이 180일 이내로 통일, 담당의사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최대 180일까지 재료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에 대해서도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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