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참여 확정...문케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대책 실현 '주목'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2009년 시범사업 이래 처음으로 민간병원 12곳이 참여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민간병원 12곳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2곳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 8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현재 42곳의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민간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조를 실현할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폭적인 급여전환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 발생 억제책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대책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되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14곳, 내년 1월 16곳의 병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키로 했다.

8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2곳의 공공병원을 포함해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등 12곳의 민간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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