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27일 성명서 발표…"조기진단 하지 못한 의료진 유죄판결 재고해야"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진단 하지 못한 A 대학병원 교수가 형사 법정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및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최선을 다한 의사의 직업상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연결됐다는 사유로 선한 의도로 환자를 돕는 의사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기본 신뢰를 훼손한다"며 "매일 진료하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잠재적 범죄행위로 보는 법조계의 잘못 형성된 인식이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A 대학병원 교수는 국내 최초 폐 이식술, 양쪽 폐이식 동시 수술, 심장-폐 동시이식 수술 등을 진행해 국내에서 명의로 손꼽힌다. 그러나 폐암 환자 진료 시 전이성 뇌종양 진단에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담당 검사에 의해 금고 1년 6개월 중형 구형을 당하며 재판 끝에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회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료진은 직업상 아쉬움이 있다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중범죄자가 돼 모멸을 당하거나 구속될 수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지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어떤 의사라도 직업수행 과정에서 능력과 판단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고의에 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적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을 분명히 구분해 의사의 직업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소방관이 모든 위기의 사람을 순간 판단의 부족으로 다 구출하지 못했다고 하여 형사적 처벌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어느 누가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사의 직업상 진료상의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준하는 '의료사고특례법'제정을 통한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이 보호돼야 국민의 건강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형사적 범죄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매일 진료하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잠재적 범죄행위로 보는 법조계의 잘못 형성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한평생 폐암 환자를 위해 살아온 교수의 진료 과정상 판단 행위를 형사 중범죄자로 다룬 이번 사건은 재고돼야 하며  의사들의 직업상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와 민사적 과실이 구분되는 좋은 기준안을 법원이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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