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영업정지 당해

금융감독위 국감서 지적

 병원 10곳중 한곳은 안전한 병원 경영을 위한 의무사항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정무위)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재보험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형병원중 11%가 미가입"이라며,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병원 건물 674곳중 600곳이 화재보험에 가입(89%)했으며, 지역별 미가입은 경기도(248곳), 서울(158곳), 경남(122곳), 부산(121곳), 경북(101곳)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현 화재보험법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관계행정기관에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법 시행후 벌금에 처하거나 지자체에서 인허가 취소 조치를 취한 경우는 한곳도 없다"며, 이는 관계기관의 명확한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경영난에 처한 병원들로서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피한 곳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병원경영과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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