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 볼 수 없다"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코파마와 상표권 분쟁을 벌여 온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가 승소했다.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원심 판단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리아(GLIA)가 독자적 식별력을 갖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글리아의 의미, 사용 실태, 의약품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게 적당치 않아 요부(가장 중요한 부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웅바이오 양병국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글리아타민의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