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논란 직접 해명..."격오지 등 제한, 사업범위 확대 고려 안해"

원격의료 확대 논란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격오지와 원양어선 등 현행 시범사업지역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취임 1년을 맞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잠잠해졌던 원격의료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의 '입'이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9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 단계마다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혀, 의료계 안팎에 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현재 주어진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의료도 거의 발전이 안되고 있다"며 "물리적 시간을 보자면 적극적으로 주어진 법의 틀 내에서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범사업 범위에서 (진행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격오지·원양어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만 진행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해 나가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의 대상,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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