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가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비만 치료 중에서 외과적 수술인 비만대사수술이 먼저 급여화된 이유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 대비 높은 비용 때문이다.

고도비만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수술요법을 시행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국립보건원(NIH)도 비만대사수술을 고도비만환자를 위한 유일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급여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학계가 논의 중인 가운데 기준은 대략 BMI 30~35kg/㎡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학계 일부에서는 이번 급여화가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져도 BMI 50~60kg/㎡이상인 극단적인 초고도비만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배경에는 내장 지방층이 두꺼워 복강경 장비의 움직임이 많고,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동반한 고위험군이므로 비만대사수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경우 먼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사전 치료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내시경 시술 치료인 '위장관 풍선 삽입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내시경으로 위장에 풍선을 넣어 위용적을 줄이는 시술이다. 다만 비용이 4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러나 이 시술은 이번 급여화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만 급여화 정책이 완벽해지려면 비만대사수술과 위장관 풍선 삽입술 모두 급여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런 주장이 아직 일부 소화기내과 관련 학회에서 나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만 대사수술은 외과가 주도하고, 위장관 풍선 삽입술은 소화기내과가 주도하기 때문에 자칫 영역싸움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비만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는 일반적인 치료가 어려운 심각한 고도비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초고도 비만환자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비만수술 급여화를 앞두고 복지부가 4년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가 모두의 공감을 얻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장, 환자의 주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직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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