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와 주치의 인력, 단과 전문의 지원 등 필요 ...중장기 계획과 전략 필요
주치의제도는 오랜 시간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의지만 있으면 한국의 현실에서도 외국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점진적 방법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치의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시기 및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주치의제도는 더욱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인력, 재정 및 필요한 인프라들이 마련되도록 하면서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국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더 많은 준비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일차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장기간 존속하면서 활동하게 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정책이 마련됩니다.
의대 지원, 일차의료(주치의)를 담당할 인력 증가, 단과전문의 지원 방안, 의뢰 체계, 지역사회에서 일할 간호 인력 확보, 지원 체계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하며, 또한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보장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치의제도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전략 / 이재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부문이 주도해 왔으며, 대형병원 중심으로 치료 위주의 의료가 발달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과 기여는 부족했으며 일차의료는 부실하여 그 개념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기간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틀이 잡히려면 빨라야 최소한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이 되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시민, 의료인, 정치권의 합의가 있은 후에 단계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들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론 형성을 위한 단계, 합리적인 의료이용 단계, 일차의료 기반 조성 단계, 의사의 참여 단계, 지불제도 개편단계입니다.
제1단계 : 여론 형성 단계 - 주치의 보유의 필요성 홍보 : 제1년차에 필요하며 최소 1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치의 보유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목표로 하며, 주치의를 두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시행합니다. 또 주치의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치의 보유의 필요성과 그 편익도 홍보해야 합니다.
제2단계 : 합리적인 의료이용 단계 - '이용자 편익 부여' : 제2년차부터 시행 지속
주치의를 지정하고 주치의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치의의 자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어떤 의사라고 해도 주치의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일단 주치의로 지정한 후에는 자신의 모든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그 주치의에게 방문하여 진료 받아야 한다는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치의'가 의뢰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단과전문의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이용료 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중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3단계 : 일차의료 기반 조성 단계 -'일차의료 강화' : 1-2년차부터 준비 및 3년차 추진
일차의료의 개념과 일차의료 의사의 범주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일차의료 의사의 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단과전문의에게는 희망할 경우 일차의료 의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제 혜택, 수가 조정 등으로 그룹 진료를 권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 보험자, 중앙정부가 표준 일차의료 기관('마을 건강센터' 등)을 지원하거나 설치합니다. '마을 건강센터'는 신설보다는 민간 또는 공공 부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와 역할을 확대하여 이루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의대/간호대와 제휴를 통해 일차의료와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교육과 수련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제4단계 : 의사 참여 단계 - '주치의에게 혜택 부여' : 제3년차에 준비며 4년차부터 추진
주민이 주치의를 지정하고 이용하는 의사에게는 등록 주민 수에 따라서 보험자가 등록 주민당 일정액의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치의를 통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는 단과전문의들에게는 수가조정을 통해서일정 부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5단계: 지불제도 개편 단계 -'혼합형 지불방식 시행' : 제 5년차부터 추진
주민들이 주치의로 지정한 의사는 등록 명단을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일정 비율 인상된 건강관리 비용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 일차의료 질 평가(예, 환자 경험에 근거한 일차의료 속성 평가, 임상 질 지표 평가, 구조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