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가해자 처벌 강화 움직임 탄력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연이은 의료기관 내 난동사건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다. 벌금이나 징역형 중 하나를 선택해 부과하는 방식이다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가해자에 벌금형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병과규정이 아니라, 처벌의 내용을 둘 중 하나로 정하는 선택규정이다 보니 실제로 의료인 폭행으로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없다"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사실상 5000만원까지 벌금형으로 가름하고 구속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처벌 규정 가운데 벌금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징역형의 상한 또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형의 선고도 가능하게 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법안 주요 내용(정리 메디칼업저버)

국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폭행 가해자의 대해 무조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점은 윤종필 의원안과 같지만, 처벌의 상한선에 차이가 있다. 처벌의 상한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자고 제안한 윤 의원안과 달리, 박 의원안은 최대 처벌수위를 현행 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종필 의원이 응급실에서의 폭행에만 집중했다면, 박 의원안은 의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의료기관 내 폭행 전부에 대해 같은 수위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사법당국 '미온적 대처'의 원인으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규정도 삭제, 폭행 또는 난동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온정없이 엄중대응하도록 했다. 폭행 사건 가해자가 설령 피해 의료인과 화해 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동시간대 진료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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