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서 최근 발의 입법안 전부 반대 입장 표명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입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4개의 개정 법률안을 두고 개정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의협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의료법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협의 반대 이유는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규제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에 따르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의 일회용품 구매가는 드릴 20만원, 절삭기 20만원, 미세주사바늘 아스로케어(Arthrocare) 55만원, 펌프용 튜브 10마원, 봉합용 바늘 20만원 등 총 125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수술당 관절경재료대 32만원이 전부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대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하는 실정이며, 그 피해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이다. 송 의원의 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 

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하며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고 했다. 

의협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부당하다”며 “의무화하려면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100% 국가재정 부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의 중복을 지적했다.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강제가입은 의료기관에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다.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설치법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인체조직법 및 장기이식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에 일부 시민단체나 타 직역이 참여할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을 일정비율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각 위원회마다 의료계 참여가 확대된다면 전문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 효율적인 현안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기준 강화 개정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기준 강화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대다. 

개정안에는 수술·시술장, 중환자실에 환경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60일)를 권고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무보고를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자율보고 체게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불명확해 어떤 사건을 환자안전사고로 보고해야 할지 혼선이 발생, 결과적으로 자율보고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무보고 규정 신설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방향에 역행한다”며 “대부분 의료기관이 기존 신고 의무만으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만큼 새로운 규제나 의무 부담만을 강조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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