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제약사·CSO 대표·의료인 101명 조사...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의뢰

 

영양수액제 전문 A제약사가 자사 제품 사용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1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의약품 랜딩을 위해 도매업체들에도 4억원 상당의 청탁금을 건냈으며, 도매업체들을 통해 의료인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작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접수한 영양수액제 전문 A사의 불벌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수사단은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당의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대표 등 임직원 3명, A사의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그리고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고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수사단 측은 밝혔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 리베이틀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수사결과. 

약사법 위반, A사 CSO, 도매= 2013년~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100여 개 병원 다수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틀 제공했다. .

A사와 CSO, 배임수증재 = 2009년~2017년까지 A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했다.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했다.

의료법 위반한 의료인 = 2013~2017년 사이 의료인들은 A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단은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단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건보공단 등과 합력해 리베이트 스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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