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 감안 업무정지 처분 취소

산부인과의 경우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갖추지 않아도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분당의 모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02년 복지부가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갖춰야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위반한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1심에 이은 2심 판결이다.
 20병상의 이 의원은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개설하지 않고 전체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산모들로부터 상급병실료와 일부 특수분만실 사용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7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2003년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현두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산율 및 자연분만의 저하, 임산부 회복을 위한 독립공간 필요 등 임산부의 요구, 모유수유 등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만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한 현행 규정은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대법원 상고는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대로 결정될 경우, 현재의 다인실 규정은 진료과 특성에 따라 재조정 할 것으로 보여 산부인과개원가로서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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