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자진신고 의사 처분 감면제도도 검토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사경을 운영해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하는 고강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 진입단계: 불법개설 사전차단

일단 사무장병원 신규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생협과 의료법인의 문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해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분석 결과

■ 운영단계: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기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감시체계를 동원해 적발,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이른바 특사경의 운영이다. 복지부 공무원에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협력 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도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퇴출단계: 불법행위 반복 방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처분을 내려 의료기관 재개설 등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다.

일단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 개정도 지원키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한다. 모든 사무자병원 유형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사무장병운이 고의적으로 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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