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벌금 규정 제외·반의사불벌죄 제외 ...의협 “의료인 폭행 방지 실효성 확보”

 

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해 온 의료계에 국회가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연이어 폭행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건 등 총 327건의 폭행 및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현행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을 일반 폭력 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토록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의협은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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