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강릉 의료인 폭행사건, 예방을 등한시 한 제도적·시스템적 문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강릉 정신의료기관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태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방법이 있었다.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며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13일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의 문제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위험이 감지돼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것이다.

학회는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내의 안전성 문제를 꼬집었다. 정신의료기관은 불안정하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곳이지만 현행 의료보장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폐쇄병동 관리수가가 턱없이 낮아 신체적 질환 동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 역시 건강보험 대비 60~70% 정도에 불과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 1인당 환자 60명 수준으로 환자 수 대비 치료진 숫자는 매우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들은 온몸으로 이러한 위험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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