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강화 위한 부당변경은 결론 못내...상장폐지 심사는 피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의 상장 당시 부정한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해명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향후 일련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2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갖고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됐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는 불리한 합병이었던 탓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증선위는 금감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심사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2일 조치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심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증선위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원회, 증권서물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선위의 발표는 주식시장에서 여파를 미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1만원으로, 전일 대비 4.31%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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