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학회 "의료 빠진 생색내기 정책" 비판

대한노인의학회는 현재 건보공단과 수원시 등 6개 지역 자치단체가 시범 사업 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노인 수발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노인의 질병을 방치하는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노인 요양은 간병은 물론 예방 및 치료가 포함돼 있는데 반해 노인수발은 단지 대소변를 받아내고 식사만 제공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수발보장법은 의료 부분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절감만을 목적으로 초기에 노인요양법으로 진행하다가 급작스럽게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변경한 이면에는 저비용의 사회보장제도라는 단순한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생색과 환심만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부분이 내재돼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학회는 국민들은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병원에서 돌볼 사람이나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인 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발 비용의 일부만 지원을 받고 종합병원 입원시에는 수발 비용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의학회는 이 제도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노인, 중증환자에게 치료와 수발을 지원한 후 건강한 노인을 수발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수발보장법 30조 수발인정의 신청 2항을 보면 다만 중증질환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히려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므로 정정이 요구되고 보건소 등 지방자치 기관에서 해오던 업무를 건보공단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하겠다는 것은 인력과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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