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및 변경된 항목수는 205개에 이르며 주요내용은 보훈위탁진료기관 청구와 관련된 공상구분코드 기재여부 및 보훈국비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100분의100 본인부담항인 V항과 비급여항인 W항, 진료비총액란 및 보훈청구액란 등의 적정산정이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자별 주단위 청구기능,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이다.
 또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으로 한 차등지수 산정, 중증환자 등록번호 기재 및 의사별 진료일수 기재 등과 같은 변경된 특정내역의 적정청구가능,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심사조정코드 및 조정금액 등을 해당 줄번호의 청구코드, 단가, 인정된 일투횟수, 인정된 총투횟수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한편, 청구명세서 서식이 버전업됨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와 약국프로그램공급업체는 보훈관련 청구시기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이므로 빠른시일 내에 검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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