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2 표적 치료제 중요성 강조 전체적으로는 2014년과 큰 차이 없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4년만에 개정하고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실었다(DOI:10.1200/JCO.2018.79.2697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이번 권고문은 HER2 표적치료제의 사용법과 뇌전이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주로 담고 있는데 2014년 개정판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는게 특징이다.

주요 권고문을 살펴보면, HER2 양성 표적 치료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양성 및 HER2 양성인 유방암 환자를 제외하고 1차 치료에서 병합기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차 HER2 표적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종양이 진행되면 새로운 HER2 표적 치료제를 2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2차 HER2 표적 치료 후에도 병이 진행되면 더 우수한 표적 치료제를 3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개선된 HER2 표적 치료제의 역할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 특별히 탁센계열 약물에 금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치료제로는 트라스트주맙, 퍼투주맙 및 탁센과 병용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1차에서 HER2 표적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종양이 진행이 확인됐다면 2차로 트라스트주맙 엠탄신(T-DM1)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으며, 2차 표적 치료시에도 트라스트주맙 엠탄신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표적치료와 화학요법의 기간도 제시했다.

HER2 표적 치료와 화학항암요법을 이미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최대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화학요법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고 시간은 4~6개월을 제시했다. 또한 HER2 표적요법도 화학요법 중단 후에도 계속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게다가 반응이 있고, 독성이 문제되지 않는한 처방 변경도 하지 말것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트라스트주맙 기반의 보조요법을 재발 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완료했다면 2차 요법으로서 HER2 표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고, 재발하기 전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마친 경우 1차요법으로서  HER2 표적 치료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는 HER2 표적 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내분비 요법과 트라드트주맙 또는 라파티닙, 내분비요법 단독치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뇌전이 환자를 위한 옵션

한편 유방암 환자 중 뇌전이가 있지만 예후가 좋은 경우 수술 및 사후 방사선치료(postoperative radiation), 정위방사선수술(SRS), 전뇌방사선치료(WBRT), 분절정위방사선치료(FSRT)를 시행할 수 있고, 이 때 매 2개월 또는 4개월마나 국소 및 원격 뇌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존과 전이범위 측면(2~4개)에서 예후가 좋은 환자들은 큰 종양 제거 및 수술후 방사선치료, 작은 병변을 위한 SRS, WBRT, SRS, 3~4센티보다 큰 종양을 위한 FSRT를 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전이 종양이 3~4센티 미만인 경우 수술 후 방사선치료로도 제거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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