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동근 의원, 다자녀지원 3법 발의키로

▲신동근 의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국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3건의 개정안, 이른바 '다자녀지원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자녀의 성장·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다자녀가구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줄여

신동근 의원이 준비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초·중·고 재학중인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포함할 경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훨씬 가벼워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양육비 등 부담을 꼽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며 "국가가 재정지원 등으로 그 부담을 나눠드림으로써,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자녀가구 자녀의 사회진출을 수월하게, 고등교육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다자녀가구 자녀 사회진출 지원을 목표로 고등교육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자녀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무한출혈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불안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문제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청년일자리"라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입시와 취업 걱정은 더 커지는 만큼,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사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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