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등 학대행위 아동 훈육방법 될 수 없어"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아동체벌 금지법을 내놨다.

천 의원은 폭행이나 상해 등의 학대행위가 아동 훈육방법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자녀 체벌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면책과 항변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고준희 양 사망사건,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 이들의 부모는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학대·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이 신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으로 인해 체벌이 용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천 의원은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징계의 범위에는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친권자의 폭행, 상해 등 학대 행위가 아동훈육을 위한 징계 중의 하나로 용인되는 것은 방지한다는 취지다. 

천 의원은 "체벌이 자녀에 대한 훈육의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좋은 체벌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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