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엄중 문책 요구...기형적 약가제도 개편도 촉구

 

중국발 발사르탄 사태를 두고 의료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생동성시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원료에서부터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 사태”라며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생동성시험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판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생동성시험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효능이 80~125% 범위 안에 있으면 통과되고 있고, 생동성시험이 조작됐거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판매가 허가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도 존재하고 있다. 

의협은 “신뢰할 수 없는 현행 생동성시험에 보다 엄격한 기준마련을 포함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라도 그 약효를 전부 신뢰할 수 없으며, 이같은 복제약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금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을 약국에서 임의로 조제토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약효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가제도는 ‘기형적’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비용대비 효율성만 추구하고 의학적 원칙은 무시한 잘못된 약가 결정 구조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제약사는 중국산 같은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터무니없는 높은 약가를 책정하다보니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약사들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는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정부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외국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며 “잘못된 약가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달리 대체조제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안내, 실제 복용약을 의사에게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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