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최도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7월 18일 진행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 및 주최한다. 

토론회는 석희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의료계-김선태(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법조계-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계-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환자단체-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신성식(중앙일보 기자) △관계기관-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제도 중 환자의 의식이 없어서 환자의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시행 및 중단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게 된다.

현재는 환자의 의사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에 있어 가족의 범위가 넓어 현장에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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