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가 자살예방 상담하는 것은 결사 반대" ... 약사회, "발목잡기 그만"

 

정부가 약사가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의료계와 약계가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12월까지'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자살 위험약물 DB를 활용하는 것으로, 약국 250여 곳에 상담료 등으로 약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복지부가 약사를 자살 예방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약국이 전국에 분포돼 있고, 약사가 환자의 질병 및 복약 현황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약사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원인 약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강북이나 수원, 하남 등에서 지자체와 연계해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했는데, 우울증 양성자를 발굴하고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약사가 개입해 이를 발굴한 사례가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복지부가 약사를 자살 예방의 파트너로 인정했지만 의료계 생각은 달랐다. 복지부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의원협회 등이 강한 거부 반응을 표현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며 "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 "약사에게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자살 예방이라는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관련 학회와 의사회도 즉각 반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이사장 이상훈)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무모한 사업이라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는 자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가?

이번 논쟁은 '약사는 자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가'와 '약국이 적당한 장소인가'로 정리할 수 있다. 약사는 전문인력인가에 대해 질문에 관해 의료계 대부분은 "NO"라고 답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 한 관계자는 "약사가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환자의 증상이나 행동에 대해 물어봐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야말로 게이트 키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을 한다면 이번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며 "약사는 자살 예방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아니다. 약사라고 해서 자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이 모 원장도 약사는 자살 상담 전문인력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자살에 대한 정신과적 전문 교육이나 상담 훈련도 없이,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복용하는 약을 보고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환자의 심리상태를 꿰뚫어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안일하고 무 지식적"이리고 비판했다.

약국은 자살 상담하기 좋은 장소인가?

상담 장소로 약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약사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되면 환자 동의 하에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위험도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지역 자살 예방센터에 연계한다는 게 자살에방프로그램의 체계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약국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모 교수는 "처방전에 항우울제 등이 들어 있다고 해서 약사가 환자에게 자살과 관련된 것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환자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자살을 알려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도 없는데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가 자살위험 약물 DB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DB 리스트도 약사회가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 DB에 있는 약물 중 어떤 것이 자살을 유발하는지를 약사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모 원장은 약국은 자살 상담을 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상담실 등이 따로 없는 공개된 약국에서 자살이나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내용을 상담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지적이다.  

"약사회의 상업적 접근 방식 문제"

자살 예방사업이 이처럼 큰 논란이 된 데에는 약사회의 태도도 한몫했다. 최근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이 사업과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 업 자체가 큰 블루오션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란 언급을 했다.

블루오션이란 이 단어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정신건강의학과 모 교수는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을 블루오션이라 명명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약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이 모 원장은 "선의를 가장한 상업성이다. 능력을 벗어난 선의는 위험하다. 게다가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도와줬다고 돈을 요구하는 행태 역시 건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에 약사회도 그냥 있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의협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또 명분도 논리도 없는 반대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조건적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항의했다. 

또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가 아닌 일반 봉사단체 등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라면 문제 삼으면 될 것"이라며 "자살 예방사업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위법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